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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비회기 이용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정당법 위반' 혐의, 국회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하는 상황

등록 2023.08.01 11:52수정 2023.08.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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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정확히 69일 만이다. 

검찰이 밝힌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기 윤 의원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 돈을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는 명목으로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로 살포했다는 혐의다.

같은 시기 이성만 의원도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 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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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5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게 되고 부결될 경우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7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되고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두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통 검찰의 영장 청구 후 수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이성만 #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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