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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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전화, 야간 전화 등 교직원들이 겪는 전화폭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교육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직원 보호용 경고 멘트를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전화해 보니... "과격한 표현 쓰면 통화녹음" 경고
1일, <교육언론창>이 교육부에 전화를 걸어보니 다음과 같은 연결음이 나왔다.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욕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으니 전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폭언·욕설 금지'란 말은 없지만 '녹음' 사실을 다음처럼 강조하고 있다.
"곧 통화가 연결되며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S초에 전화를 걸었더니, 인사말만 나왔다. '폭언과 욕설 금지', '녹음 사실 공지' 등이 전혀 없었다. 이는 강원 H초 등 전국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마찬가지였다.
특히, 전북 K초의 경우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 연결음도 없이 "여보세요" 하고 교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이들 학교의 경우 실제로 전화 녹음이 되지 않아 교사가 폭언이나 욕설을 들어도 특별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통화연결음에서 녹음 사실을 공지한 학교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 또한 실제 녹음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부모 민원 직접 접하는 교사들도 보호해야"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정성식 고문(현직 초등교사)은 <교육언론창>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소속 직원들을 위해 통화 연결음에 벌써 몇 해 전부터 욕설 자제와 녹음 사실을 공지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정작 학부모 민원을 직접 접해야 하는 교직원들이 있는 학교에는 이런 연결음이 아직도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지원, 지도해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뒷받침해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