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 뒤는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남소연
이날 공판에선 경찰의 정보(보고서)의 목적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측의 공방이 오갔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및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측은 정보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보고하기 위해서이므로 보고와 동시에 문건의 목적이 달성 됐으니 폐기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다. '목적을 달성한 정보 보고서는 폐기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관 A씨는 '보고 후 폐기가 원칙'이라는 박성민 전 부장 측 주장에 "(어떤 기준으로) 폐기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A씨는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의 "모두 보고됐으니 목적이 달성된 것 아니냐"는 재차 물음에도 "목적 여부는 모르겠다"면서 "(관련 보고서의 목적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라는 폐기 '시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또 다른 정보관 B씨에게 "(이태원참사) 상황 발생 뒤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직·간접적 보고서가 남은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폐기해도 문제가 없나"라고 물었다. B 정보관은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다시 "핼러윈 관련 보고가 있다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보관 A씨도 정보 삭제 규정을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그 규정을 직접 생각하며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어떻게 해야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제가 작성한 자료는 추후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실무상 이 규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판사 : "(보고서의) 정보 목적이 달성되면 폐기한다는데, 그 목적은 상부 보고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A 정보관 : "(이태원 참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목적이 뭘까 고민은 했지만... 지금도 그 목적 달성이 어디까지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중략)
판사 : "경찰 정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정보관 : "일종의 알람같은 것입니다."
재판부도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경찰 정보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물었다. 직무집행법 상 경찰 정보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다고 적시돼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험 예방과 대응, 이게 (정보수집) 목적 아니냐"고 다시 반문했다. A씨는 "문구상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선 현장 배치를 요청한 용산서 소속 이태원 담당 정보관의 요청이 묵살된 정황도 다시 한 번 언급됐다. 검찰 측은 "김 전 과장에게 담당 정보관이 '담당 구역이니 핼러윈에 나가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언급하자, A씨는 "그런 취지의 회의가 있었던 것은 언뜻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29일에 대규모 집회가있어 2번 정도 관련 회의를 했고, (김 전 과장이) 회의 중에 이태원 핼러윈은 크리스마스 같은 행사니 중요하냐, 집회에 집중해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혼잣말 같은 것이었나"라는 검찰 측의 추가 질문에 A씨는 "(혼잣말은) 아니고, 단체 회의 중 나온 이야기다"라고 다시 말했다(
관련 기사 : 이태원 보고서 쓴 경찰의 눈물... 참사 전후 용산서에서 벌어진 일) https://omn.kr/241q3.
한편, 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논란 재판은 오는 9월 4일 또 다른 정보관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4차 공판 이후에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등 사건 피고인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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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삭제 지시' 받은 정보경찰, "찝찝했다" 털어놓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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