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이 교육부 포럼에서 발표한 PPT 자료.
제보자
교육부가 지난 8일 주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의 발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일진회 구성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 주체 간 혐오와 반목 조장을 멈추라"고 밝혔다(관련기사:
학생인권조례가 일진회 구성 권리? 교육부 포럼 '황당' 발제 https://omn.kr/254jr).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학생 인권 탓으로 돌려 정쟁으로 몰아 결국 교육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치졸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을 '성관계, 동성애, 마약, 일진회 구성, 교사 고발' 등의 권리로 해석하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참지 못한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교사를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혐오 발언을 그대로 방치한 교육부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최근 S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교권 확립, 법 개정 요구 등이 빗발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학교 현장을 바꾸겠다는 교사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아래 교사노조)은 교권 침해의 논점이 흐려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교사노조 이장원 대변인은 <교육언론창>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어떠한 상관관계도 밝혀진 바가 없다. 그리고 인권조례는 6개 교육청에만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중요한 것은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침해 사안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