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장 모습.
인천시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해 안채명 인천시 특사경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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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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