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지난 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낸 문제의 편지.
전국초등교사노조
사고 터지면 수습만 하는 교육당국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98.5%의 교사는 무고나 다름없는 아동학대 피소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만신창이가 되는 게 현실이다. 교육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이번 갑질 편지 사건을 곱씹어 생각해야 한다.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 B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해 지탄받아 마땅하다. 공직자 통합메일로 자녀 지도 방식을 깨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교육부가 엄정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내리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서울 S초 교사의 죽음이나 이번 갑질 편지 학부모 사태에서 보듯이, 교원노조가 자료를 배포하면 언론이 '좌표'를 찍어 맹공을 퍼붓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포털을 장식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기 마련이다. '충격요법'으로는 효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계효용의법칙에 따라 잊힐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근본적 해법 내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