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민들
차원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지금은 오직 현상적 행위에 집중해 문제행동을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현상적 미봉책만 가득하다"면서 "학생·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다양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교육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제반 공적 교육지원 체계)'의 확산과 체계적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직무유기 중"이라고 주장하며 "서이초 사태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한 일이라곤 '궁서체 애도문'을 발표한 게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이 실질적 민원 전담자가 돼 '독박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교사든 교육공무직이든 하위직 개인이 떠맡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강화 고시안'은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무가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조 학교구성원의 책무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학생은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보호자는 '존중하여야 하며,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제9조 상담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지만 보호자에게는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전국 500만 초·중·고 학생의 보호자 1000만 명이 교육가족에서 민원인으로 전락했다"면서 "학교 교육은 교사만으론 불가능하다.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체 학부모에게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권 교육, 장애 이해,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교권대책은 시스템 문제 건들지 않는 국지적 대책"
유현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 교권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을 시장화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적 행위자 중심의 국지적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공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를 공교육에 뿌리내리게 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주체가 아닌 입시를 위한 교육의 소비자=민원인으로, 학교와 교사는 교육 공급자로 위치시켜 학교는 시장이 되고, 교육은 서비스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시장화하고 경쟁을 격화시키는 현재의 교육체제와 입시제도가 이번 교육참사를 낳은 근본적 원인이자 구조임을 제기하고 경쟁적 입시제도를 폐지,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 대학평준화와 무상화를 위한 교육혁명 투쟁에 나서자"라며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위한 투쟁에도 연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종성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현 상황은 교육의 상품화, 학교의 사법화, 학교공동체 붕괴에 기인하며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는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악화할 뿐"이라고 진단했다. 또 "7개 시도 학생인권조례 어디에도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 평균 164명의 초·중·고교생이 자살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이 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파렴치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권'이라는 단어는 현 상황을 교사와 학생의 권리분쟁으로 바라보게 한다"라면서 "'교사의 노동권'이라는 단어로 사태를 규정해야 한다. 교사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노동자이며, 노동조건의 물질적 개선을 위해 다른 노동자와 함께 싸워야 한다. 교사를 다른 노동자와 특수한 존재로 분리하려는 지배 이념과 맞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