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맨 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남소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라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할 뜻을 알렸다. "필요할 경우에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신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 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그 일환으로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서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또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라며 현장 경찰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더 늘리고,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지만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경우 '이번주 내'라며 입법 시점도 공개했다.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실현한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동기가 있는 흉악범과 동기가 없는 범죄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흉악범 전담교도소의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이다.
그러자 박대출 의장은 "딱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주요한 내용들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해당되는 것 위주"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묻지마'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룰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대체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모방범죄 관련해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협박죄라든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를 금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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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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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흉악 범죄, 당정 "전담 교도소·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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