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안현주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검경 수사 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체포된 '사건 브로커'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사건 브로커 둘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서 흘러나온 금품이 실제 검경 수사 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를 비롯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최근 1년 사이 '상당한 금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A씨 등이 수사 무마용으로 받은 금품은 벤츠 1대와 현금 15억 원, 10억 원 대의 코인으로 알려졌지만 수사당국은 "상당한 액수"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A씨 등을 체포, 20일 간의 구속 기간을 꽉채워 수사한 뒤 이들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둘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사항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 구속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비롯한 다양한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과 검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