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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골드바 등 146억 상당 압수

서울중앙지검, 이아무개 부장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3.08.24 09:23수정 2023.08.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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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본점. ⓒ 경남은행

 
562억 원 규모의 대출금 횡령·유용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도주했다가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지금까지 압수한 은닉 자금은 146억원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이아무개(50) 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아무개 부장은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검찰이 지난 8월 2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이자 잠적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해왔지만, 같은 달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검찰은 이 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부장은 횡령금액 일부를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세탁해 3곳에 나눠 숨겨두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이 부장 체포 당시 압수한 은닉 자금이 현금까지 포함해 총 146억원 정도다.

검찰은 이 부장에 대해 추가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수익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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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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