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친환경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총 608억원

전기 승용차 최대 1030만원, 수소 승용차 3500만원

등록 2023.08.30 17:22수정 2023.08.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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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에 들어간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에 들어간다. ⓒ 박정훈

 
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총 608억 원(국비 386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1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기차는 4385대 물량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3604대, 최대 1030만 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890만 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 최대 1억1200만 원 ▲전기 이륜차 300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 지원 물량은 252대다. 차종별로 ▲수소 승용차 240대는 대당 3500만 원 ▲수소 저상버스 2대는 3억 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는 3억5000만 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7개월간 1005대의 전기·수소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53억 원을 지원했다.
#성남시 #신상진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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