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중한
비급여 비타민 과잉 처방에 대한 환자 민원이 대학병원 특정과 전공의들의 '집단 리베이트' 의혹으로까지 불거졌지만 경찰은 별다른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또한 불송치를 근거로 해당 전공의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상계백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는 3년이 지난 올 5월에서야 노원구 보건소에 당시 과잉 처방이 이뤄졌다는 민원을 냈다. 뒤늦게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비타민 9종(약 160만 원)이 처방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에 환불을 요구했고, 병원은 비급여 비타민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오마이뉴스>는 2020년 비급여 과잉 처방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해당 과에서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들 전공의들은 2020년 11월에도 또 다른 환자에게 30만 원 가량의 비급여 비타민이 잇달아 3번이나 처방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병원 측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법무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
이에 병원은 비급여 비타민 처방과 관련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과 전공의들은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총 428명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약 2억 3000만 원의 비급여 비타민을 처방했다. 민원 대상이 됐던 전공의 A씨뿐만 아니라 전공의 B·C·D씨 또한 처방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이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B씨는 2021년 11월 쓴 반성문에서 '매달 90만 원씩 1년간 1080만 원 상당의 회식비·야식비를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A·C·D씨는 제약회사로부터 도시락과 커피 쿠폰을 받았다고 2021년 12월, 2022년 1월에 자진 신고했다.
C·D씨는 제약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내역서엔 두 사람이 2020~2021년에 각각 12번, 9번씩 최대 7만 원에 이르는 식사를 제약회사로부터 병원 외부에서 대접(총액 각 69만 원, 56만 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인제학원 재단본부 법무팀은 법률검토의견서에서 "의료기관 내의 장소가 아닌 근처 음식점에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고, 식음료를 제공받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썼다.
대학 측은 비급여 비타민 9종을 취급한 제약회사 6곳에도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6곳 중 4곳은 '리베이트(현금·현물)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1곳은 두 차례 간단한 티타임(총 2만 원)을 가졌다고 밝혔다. 답변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나머지 1곳은 응답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2022년 3월, 6월 두 차례 청렴자문위원회를 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노원경찰서에 진정을 넣었다. 비슷한 시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익명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12월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