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한동훈 "김태우 폭로한 조국 등 유죄, 내부고발로서 의미 있어"

[대정부질문-정치] 대법원 판단과 다른 '공익신고자' 위치 강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등록 2023.09.05 18:56수정 2023.09.05 21:34
3
원고료로 응원
a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다각도로 고려된 정치적 결단'이라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됐더라도 그가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의 연이은 폭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형 확정 석 달 만인 8월 광복절 특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현재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정치적 결단이고 역대 정부에서 사면을 할 때마다 이런 찬반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론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만 그(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사실상 두둔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법의) 판결 자체는 (김 전 구청장의 폭로가) 공익적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공익신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라면서 "이 사람이 내부고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잖나. 내부고발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지 않고 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특검반 파견을 청탁하는 등 잡범 수준의 다른 혐의도 있었다'는 지적에는 "(김 전 구청장 관련해) 소위 말하는 '잡범' 같은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점도 보셨으면 한다. 내부고발 이후 이 사람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라는 점도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법의 유죄판결을 뒤집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경우까지 고려한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런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논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형 확정 후 석 달 만에 사면 조치는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 한 장관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지만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았다"며 "신건·임동원 등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사건 같은 경우 (형 확정) 4일 만에 사면을 받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제주강정마을 관련) 문정현 신부를 (형 확정) 4개월 만에 사면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사 #윤석열 대통령 #대정부질문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7년 만에 만났는데 "애를 봐주겠다"는 친구
  2. 2 아름답게 끝나지 못한 '우묵배미'에서 나눈 불륜
  3. 3 스타벅스에 텀블러 세척기?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4. 4 '검사 탄핵' 막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노 넘어 환멸
  5. 5 윤 대통령 최저 지지율... 조중동도 돌아서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