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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주무 복지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못 지켜

5년간 복지부 및 산하기관 미준수 부담금 '27억 이상' 신고... "고용의무 준수 독려할 것"

등록 2023.09.08 13:47수정 2023.09.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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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 박람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과 그 산하 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융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들이 최근 5년간 낸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으로 낸 돈이 27억 원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8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 27억1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이었으며 ▲2022년은 전체 27곳 중 14곳으로 52%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는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 있다. 

특히 최근 5년(2018~2022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총 4곳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며,  4년 연속은 국립중앙의료원 1곳, 3년 연속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3곳이었다.

또한, 2018~2022년간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4억4900만 원이었으며, 2위는 국립중앙의료원 4억3500만 원, 3위는 대한적십자사 4억2200만 원, 4위는 대한결핵협회 3억3800만 원, 5위는 인구보건복지협회 2억73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시 부처 내에 장애인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장애인의 자립과 취업을 돕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달성했지만,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11.11%, 2021년 9.02%, 2022년 8.35%로 지속 감소했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원에서 근무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3명 ▲2021년 10명 ▲2022년 9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정규직 중증쟁애인 1명 및 무기계약직 경증장애인 1명이 줄었고, 비정규직 경증장애인 2명이 늘어 장애인 고용률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낮아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이라며 "개발원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사업수행기관인만큼 더욱 솔선수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김영주 국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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