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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사라진다... 임태희표 개정안 확정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명...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 담겨

등록 2023.09.12 12:04수정 2023.09.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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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선거 후보 시절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강조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개정안'을 확정했다. 오늘(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18일 경기도보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계획이다.

12일 교육청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7월 예고한 대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을 '경기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청 계획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관련 기사] 학생인권조례 사라지나...경기교육청, 전면 개정 예고https://omn.kr/24wa1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내외 행사·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에서 학생 의견 존중,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권 보호 개정안도 확정


임 교육감은 또한 '경기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아래 개정안)' 개정안도 최근 확정했다.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한 뒤 11월에서 12월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재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명시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도 명시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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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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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내용 비교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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