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관련 뉴스 갈무리
KBS
윤석열 정부의 광폭한 '공영방송 장악'이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12일 김의철 KBS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난 뒤, 차기(보궐) 사장 선임 일정을 유례없이 초고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21일에서 25일까지 차기 사장 공개모집, 27일 서류심사,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 선임,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수순이다.
언론장악 꼼수의 난무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해 여기까지 집요하게 밀어붙인 과정을 살펴보면, 경악스럽기만 하다.
시계열별 진행 과정을 나열해 보면, 작년 6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감사 시작, 작년 9월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이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절차 관련해 국무조정실 등이 방통위 감찰 착수, 올해 3월 24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만들었다.
올해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민희 전 의원과 이상인 변호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인 변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임명하지 않았다(6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위법한 방통위원 임명 지연 때문에, 방통위의 '4인 방통위원 체제(여야 2:2 구도)'가 탈법적으로 형성되었다.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바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다. 방통위법 제5조 2항에 의하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 의결된 사람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칠 따름이지,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통해 추천된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
올해 5월 30일 불구속 기소를 구실로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 해임함으로써 '3인 방통위원 체제(여야 2:1)'가 탈법적으로 만들어졌다(현재는 여야 2:0구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효재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꼼수'로 만들어진 위원 숫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작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8월 17일에는 업무시간 미준수와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을 구실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강행하였다.
이렇게 다방면의 꼼수를 입체적으로 구사하여 촛불항쟁 이후 구축된 공영방송 인적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뒤, 방통위원장에 방송장악 전력으로 악명높은 이동관을 임명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윤석열표 공영방송을 만드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특징적인 양상은 그들이 탈법적인 실정법 해석과 운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방송을 장악해 가고 있는 데 반해, 수많은 언론인과 시민들이 이에 농락당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노 수준은 계속 누적되고 증폭되고 있지만, 막상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언론인의 저항과 시민적 투쟁은 표출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윤 정권 다음 수순은 공영방송 KBS·MBC 사장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