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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과 전임교원 채용비리, 패소... 조선대 "시민들께 죄송"

민영돈 총장 "상고 여부 등 후속 조처, 법인 이사회와 협의할 것"

등록 2023.10.04 14:23수정 2023.10.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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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본관 ⓒ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2021년 말 이뤄진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절차에 비리가 개입돼 사실상 최종 합격자 바뀌었다는 취지의 광주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감스럽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법원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일이 빚어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 총장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대학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법인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 당국과 별개로 조선대학교 법인 사무처도 김이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 관련 재판 항소심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대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조선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교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대학 당국 협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에서 상고 여부 등 후속 조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지난달 27일 전임교원 공모에 응시했던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항소심, 학과장 주도의 채용 비리 개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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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무용과 사건과 관련해서 조선대 총장실 앞에 대자보가 부착되어 있다. ⓒ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재판부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원고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조선대학교에 명령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임용 무효 확인에 대해선 "임용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기판력이 최종 임용된 C씨에게 미치지 않아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 1심 판단을 뒤엎고,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채용 비리가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 지원자 합격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법령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심사 기준을 급히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내놓았다. (관련기사 https://omn.kr/25v85)

앞서 1심 법원 재판부(재판장 임태혁)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및 학교 발전기금 요구 등 의혹을 받던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을 상대로 1년가량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5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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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조선대 무용과 임용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광주광역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조선대 무용과 대책위

 
   
#교수 채용비리 #조선대 #조선대 무용과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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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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