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신씨에게 직접 북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전해들었다는 이유로 처벌 받았다.
B씨는 면담에서 "나는 군산에서 신씨를 본 적도 없습니다. A씨와 제가 사촌지간이라 군산에서 같이 사는 저를 엮어 넣은 것이지요. 제가 군산경찰서에서 며칠간 갇혀서 조사를 받는데 어느 날 한밤중 옆방에서 A의 비명과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퍽퍽'하고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니 없는 소리도 했다고 해야지 별수 있겠어요?"라며 당시 군산경찰서에서 고문이 있었음을 진술했다.
B씨와 같은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20여 명에 이른다. 이들 모두는 B씨와 같이 신씨로부터 북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해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씨는 북한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한 적이 없으며, 모두 군산경찰서가 고문으로 조작한 허위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만난 공동 피해자들 모두 신씨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신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열릴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내용도 아닌 '전언(傳言)의 전언'의 행위를 처벌했다는 점과 그 이야기라는 것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 정도였다는 점에서 당시 군산경찰서의 처벌이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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