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변호사가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비대면 조사 활성화 제안. 교사에 대한 과도한 출석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교사 뿐 아니라 다른 고소, 고발 사건에서도 이러한 출석요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상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교사 출석요구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고소 내지 고발을 당한 교사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최근 이러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출석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신문고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비대면 조사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교사의 교권침해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로 수업 등 업무에 지중해야 하는 교사가 경찰에 수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기에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질신문 등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 관련상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확인됩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해 결국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비대면 조사에 대한 근거로 '대검형사부'의 지침(8월 23일자)을 들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검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 고발 등 사건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특히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고소, 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신속한 각하 등 불기소처분 등으로 교사가 불안정한 지위나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19조(출석요구)에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 전자우편, 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출석요구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고려하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교사의 경우 교사의 업무에도 영향을 주지만, 교사의 이러한 조사과정은 결국 학생의 수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초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출석 요구 등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으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 공간이다. 이 세 주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권리에서 배제될 수 없다. 교사, 학부모, 학생 어느 한 주체의 문제는 곧 학교 공동체의 문제이며,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곧 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는 한다. 특히나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이러한 교육현장의 공동체성을 고려해 수사과정과 방법에 대한 신중을 더욱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사의 비대면 조사 활성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답변을 들려줄지 사뭇 기대된다.
* 위 제안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nep/prpsl/opnPrpl/opnpblPrpslList.npaid)에 접속해 상세검색란의 검색어에 '비대면 조사 활성화'라고 검색하면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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