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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광주시, U대회 청산인 배임 혐의 수사의뢰

'2015U대회조직위' 잔여재산 무단 사용 및 청산인 지위 이용한 이익 편취 주장

등록 2023.10.10 14:26수정 2023.10.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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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광주U대회조직위 사무총장(사진 가운데?현 U대회조직위 청산인)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들이 지난 2013년 11월 조직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디어분야 준비상황 회의를 갖고 있다. ⓒ 광주U대회조직위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잔여재산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지출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청산법인 대표를 수사 의뢰했다.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와 광주시는 최근 김윤석 U대회조직위 청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광주시는 고발장에서 국‧시비로 지원된 U대회 잔여재산을 관리하는 청산인이 내부 결재와 문체부 승인 없이 지난 9월 4일 광주은행 서울지점에서 2억5천여만 원을 인출해 광주 모 법무법인으로 송금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청산인은 앞서 U대회 선수촌아파트재건축조합과 법적 분쟁 끝에 조직위가 선지급한 변제공탁금(선수촌 사용료) 89억 원과 지연이자 26억 원의 구상금(분담비율)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청구 소송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위한 예산(변호사 선임비) 승인 요청을 받은 문체부가 광주시와 조직위 당사자 간 협의 해결이 우선이라며 이를 반려하자 임의로 예산을 집행했다.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한 문체부도 청산인이 승인 절차 없이 조직위 수입출납원 직인을 청산인 법인인감으로 변경해 무단으로 인출‧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청산인이 국‧시비로 귀속될 조직위 잔여재산 비율을 두고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마저 동의한 무보수명예직 재직기간(2018~2021년)의 임금(5억여 원)을 확정해 달라며 주무부처에 요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송 진행기간 법인을 유지해 청산 종결을 지연함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청산인의 임금과 연간 업무추진비 등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고발과는 별도로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조직위에 손해를 끼치고, 이해관계 있는 청산인에 대한 해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등의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U대회 #유대회 #광주시 #광주지검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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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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