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10명 중 1명이 산재 신청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 영양사라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간 폐암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117명)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0%(16명)는 인정받지 못했다. 나머지 25명 중 24명(15%)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1명은 본인 스스로 신청을 반려했다.
폐암 산재 신청인의 지역은 경기도가 30%(47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순이었다. 불승인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씩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16일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학교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승인 이유는 다양하다. 신청인 A씨는 학교 급식실에서 2년 1개월간 일했지만, 주로 청소업무와 급식보조업무를 수행해 조리 중 유출되는 유해물질이 폐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B씨는 급식실에서 일하며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기간이 5년으로 길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C씨는 8년 5개월간이나 급식실에서 일했지만, 급식실이 지하가 아닌 1층이어서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블승인 됐다. D씨는 직접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영양사라는 이유로 산재 판정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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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짧아서, 영양사라서... 급식실 폐암, 10명 중 1명 산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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