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불허한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6월 17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됐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집회를 허가했지만, 대구시는 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막았다가 경찰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지만 도로 점거 허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없다"며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퀴어 행정대집행 두고 설전
용혜인 의원은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용 의원은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그런데 집회신고가 완료됐던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도로점용은 불법"이라며 "주요 도로는 집회제한 구역이고 도로에서 집회하려면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퀴어축제는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집시법 12조와 도로법 61조 등을 근거로 들며 "시장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또 "4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렸고 5월 13일에는 파워풀 대구페스티벌도 열렸다"며 "왜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