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서명운동 돌입생명안전행동 활동가들이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에게 서명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생명안전행동
생명안전행동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연기하는 국민의힘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서명 동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용균재단 조혜연 활동가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는 서명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생명안전행동 등은 윤석열 정권이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한 번 더 유예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과징금을 도입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예방의무를 축소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