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올해보다 1.09%p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별로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인상된 1만686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적용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2023년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면서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