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지난 2022년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김성욱
노동자의 요구가 5%도 반영되지 않은 3조 개정안
노조법 3조 개정안의 핵심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본부에서는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쟁의 행위와 파업은 노동조합 조직의 결의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손해배상의 추세는 합법 파업을 했을 때에도 미칠 수 있는 손해까지 포함해 모든 손해를 파업 당사자들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을 했다고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조합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돼 있습니다. 너무 액수가 커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사실 4억7000만 원이면 모를까 사측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배상액을 청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소송을 진행하는데 수 억원이 들 것까지 예상한다면 사측이 손해 배상을 청구한 목적이 노조의 존립을 흔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노조를 탈퇴하면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사측의 제안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본부에서는 피해구제 성격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상정된 3조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 빠져있습니다.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거나 다수에게 뭉뜬거려 배상액을 청구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개선한 정도가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5%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지난해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을때 민주당 의원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3조 개정안은 대부분 찬성했는데 2조인 노동자개념 확대를 다른 의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왠 걸, 실제로 개정안은 3조 개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아차, 내가 순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의 목소리가 많아져야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거리의 목소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압은 거세지만 길어봤자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준비는 잘 돼 있나 자문한다면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 및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투쟁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이 많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자책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51일 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으로 20년 간 잠자고 있던 노란봉투법 개정의 씨앗을 마련한 것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노란봉투법 개정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의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점을 마련하게 위해 다들 분투하면 좋겠습니다.

▲ 2023모두의청년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한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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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청년입니다. 행동하는 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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