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앞뒷면이 같은 가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홍보용으로 만든 가짜 지폐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산 60대 여성이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전통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입한 혐의(사기)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노점 상인에게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하고 복사된 5만 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인의 자녀는 "5만 원권이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가 사용한 5만 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건넨 통화유사물의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상태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가짜 화폐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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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지폐로 대구 전통시장서 물건 구입한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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