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가 지난 14일 접수한 국민신문고 민원서.
교육언론창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내용 등을 지난 10월 경기도교육청 교장·교감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요구한 교장들이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했다(관련 기사 :
"어려운 생활지도, 교장에게 넘기지 말라"... 회의 결과 '시끌').
복수의 교사들이 각자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한 듯
15일, 교사커뮤니티 소속 교사들은 교육언론[창]에 "일부 교장과 교감이 최근 경기 교장·교감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학생 분리 관련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하도록(맡도록) 하는 매뉴얼 제작을 하지 않도록 해 달라. 교사의 책무를 교장과 교감에게 떠넘기는 매뉴얼은 안 된다'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을 낸 교사들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며, 각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사는 지난 14일 오후에 접수한 민원서에서 "장학협의회(워크숍)에서 발언한 교장들의 의견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교원의 업무를 (오히려) 교사에게 떠넘기는 위법적인 것"이라면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장, 교감에게도 생활지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의견을 낸 교장들에 대해) 조치한 뒤, 민원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