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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5년만에 "이명박·원세훈, 블랙리스트 36명에 500만원 배상"

문성근·김미화 측 "공식입장 없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등록 2023.11.17 17:53수정 2023.1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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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지내던 서울대병원을 퇴원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집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등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권우성


[기사보강: 17일 저녁 7시 34분] 

이명박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5년여 만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과 개그맨 김미화, 배우 김규리, 화가 김학철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명단을 말한다. 2017년 9월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시켰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가수 8명이었다.

이에 문씨 등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문성근씨 측은 <오마이뉴스>에 "당사자의 촬영 일정도 있고, 오래전 일이라 아직 입장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미화씨 측도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모두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17년 7월~2018년 6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자 백서발간소위원장이었던 김미도 서울과힉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도 역임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인데 이것도 백서처럼 부정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장관이 지난 10월 30일 문체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백서를 만든 사람도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조사위원회 사람들은 유 장관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개적 언급이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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