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창
유보(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졸속 통합은 공멸"이라는 준비 없는 정부조직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과 "먼저 합쳐놓아야 방법이 나온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와 교육위, 복지위 등 3개 상임위가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관에서 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다.
유보통합은 기존 교육부(시도교육청) 관할인 유치원과 복지부(지자체) 관할인 어린이집 운영체제를 교육부 아래로 묶어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우선 올해 안에 '영유아 보육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다.
"선 통과 후 논의는 말이 안 되는 논리" 우려 나와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유보통합 시 어떻게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할 것인지 아직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서 "이대로 법 개정을 선행하면 첫째, 재정계획 미비로 재정이 파탄 나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까지 망가질 것이고, 둘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보육계와 유초중등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예산마저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육과 유초중등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 정부는 교사 자격과 양성, 시설 기준, 교육과정 등에 대한 통합모델 제시보다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모델의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그 떄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