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도 정상 출근으로 봐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차 온전하게 사용하도록"

등록 2023.11.22 17:18수정 2023.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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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에서 질의하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질의하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 서범수 의원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서 의원은 법률 통과시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휴가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매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육아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고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육아와 일‧가정의 양립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고, 숙련된 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차년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당해연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의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하는 기간 또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계속해서 근속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외에도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두고 있는데,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여 1년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출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복귀 후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같이 유급연차휴가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축근로를 사용한 다음 연도에는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휴직한 경우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행 육아기 단축근로기간 또한 출근을 한 기간으로 보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라고 밝혔다.
#서범수육아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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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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