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남교육청 앞에 모여들고 있는 근조 화환. @전교조 경남지부
교육언론창
'교장갑질'을 폭로한 피해교사의 수업 내용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수사의뢰'한 경남교육청이 당사자인 피해교사와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수사의뢰 사유에 대해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갑질 피해를 당한 교사를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 의심자로 수사 의뢰한 감사관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교사 "수사의뢰 내용, 나와 아이들에게 미리 확인도 안 해"
23일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고 말한 경남 양산 A초 교장을 갑질 신고했던 B교사는 교육언론[창]에 "도교육청은 '(제가 아이들에게) 일기와 편지쓰기 지도 과정에서 교장 얘기를 쓰도록 했다'면서 수사의뢰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B교사는 경남교육청이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대해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이 내 수업 내용에 대해 별도로 학생들에게 질문하거나 대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B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감사관실이 정황자료만 갖고도 (B교사 수사의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피해교사가 '(교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학생들의 일기와 편지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이 접수되어, '교장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 의뢰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의 수업 중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의뢰한 것은 최근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내용을 수사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통과된 '교권4법' 등에 따라 경남교육청이 수사의뢰한 B교사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 판단의견을 경찰에 따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언론[창]에 "감사관실이 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 간단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갑질을 신고한 교사를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 의심자로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면서 "교육감이 직접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조속히 철회의사를 밝히고, 피해교사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조사, 피해교사 수사의뢰 등과 관련하여 감사관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교조 "수사의뢰한 책임자 처벌해야"... 교육청 "수업 녹취 있다"
최근 감사관실 주변 인사들은 복수의 교육관련 단체에 "B교사의 수업 내용 녹취록을 들어보면, 피해교사가 '피해 사실을 학생들의 일기와 편지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은 B교사가 '갑질 교장으로부터 받은 본인과 학생의 피해를 조사해 달라'고 감사관실에 스스로 제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