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충남 노동자 단체와 시민사회 기자회견 촉구 "노동탄압, 검찰독재 만행 강화하나"

등록 2023.11.29 09:47수정 2023.1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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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8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8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지역 노동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지난 28일 천안시에 위치한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방송법 개정안이 11월9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 열흘이 넘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엄포를 놓으며 아직도 노조법·방송법 개정 공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 보여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노조법·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노조법·방송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여론이 크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뭇매가 두려운지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한다던 거부권을 12월 1일까지 숙고하겠다고 한다"면서 "노조법·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은지 십 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3일을 더 숙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책임회피를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방송법 개정을 거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노조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석이다. 방송법 개정은 한국 사회의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방송법 개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간에 자행해왔던 노동탄압과 검찰독재 만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노조법2·3조와 방송3법 개정을 즉각 공포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도와 같은 민심의 폭발과 투쟁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특수형태근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교섭 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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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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