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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해임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병과장 보직 해임은 현역 수사관들 향한 '협박'"

등록 2023.11.29 09:35수정 2023.1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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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8 ⓒ 연합뉴스

 
[기사보강: 29일 오전 10시 17분]

해병대사령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전날(28일) 오후 늦게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의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하여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 현재의 상태(병과 편선 직위에서의 보직해임, 불구속 기소) 등을 고려시,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어 군사경찰병과장(대리)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함"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아왔지만,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8월 항명 등 혐의로 우선 그를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57조에 따르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한 상태이고, 2회 이상 보직해임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 조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조사하고 조사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새 보직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현부심조사도 재보직도 결정하지 않고 박정훈 대령을 무보직 상태에 방치해두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쫓아내기는 부담스럽고, 대령 계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임명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병과장은 소속 병과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며 "입맛에 맞는 새 병과장을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박 대령을 쫓아냄으로써 아직 현역으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보복,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연일 언론을 통해 보직해임, 항명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오히려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병과장 보직을 또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이 감춰야 할 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얕은 수로 진실을 가리기에는 이미 외압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많다"면서 "병과장 보직해임 단행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죄목을 더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발악이 더해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고 채OO 상병과 생존 장병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대령 #채상병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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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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