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 손 모양' 논란이 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홍보 영상 중 한 장면.
넥슨
넥슨은 지난 23일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여성 캐릭터인 '엔젤릭버스터'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일부 남성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영상 속 캐릭터의 일부 손 모양을 두고 남성혐오를 상징하는 '집게손'이라고 주장했다.
넥슨은 남성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지자 회사 차원의 전수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창섭 넥슨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는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몰래 드러내는 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해당 장면을 제작한 하청업체이자 A씨가 속한) 스튜디오 뿌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메이플스토리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에도 넥슨은 한 성우가 SNS에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어 논란이 일자 계약해지를 통보해 게임업계 사상검증의 첫 선례를 남긴 바 있다.
넥슨의 발표 이후 A씨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카카오톡 프로필이 무단으로 유출됐고,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실제 뿌리 사무실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이 법에는 스토킹 행위를 온라인스토킹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1항 다·바목).
게임업계 사상검증 문제를 지적해온 김환민 IT노조 부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제작사인) 뿌리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처참했다. 일부러 발송된 잘못된 택배, 수많은 남성들의 위협적 방문과 무단촬영 등으로 평온했던 일터가 아수라장이 됐고, 노동자들의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다"며 "현실로 넘어온 온라인스토킹의 끔찍함을 수사기관이 적극적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캐릭터 영상의 최초 콘티 작업은 A씨가 아닌 다른 업체의 40대 남성 애니메이터였다고 3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논란이 된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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