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건설 노동자들 추모하는 선전물
DL이앤씨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건강한 건설 산업을 위한 건설노조의 단체교섭
건설 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건설노조는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전문 건설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 일용직인 조합원들이 전문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직고용이 되면, 우선 건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야지를 포함한 불법 하도급 단계가 사라지니 임금을 중간에서 떼먹히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의 일당은 비조합원보다 최소 하루 2만 원~3만 원 더 높다). 또한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보름에서 한두 달정도 임금을 늦게 지급. 이런 일이 워낙 당연해서 이를 지칭하는 '쓰메끼리'라는 단어도 있다), 조합원은 직접 고용되어서 비조합원에 비해 그나마 빨리 받는다.
고용도 어느 정도 안정된다. 건설현장이 생기면 건설노조 차원에서 전문 건설업체와 교섭한 후, 결과에 따라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던 조합원들부터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과 휴게·휴일 등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규정도 보장받는다(개천절과 한글날을 비롯한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부터 건설 노동자도 국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건설현장과 건설업체마다 제각각이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 단체협약을 맺지 못한 직종 혹은 현장에서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건설 산업 측면에서도 노동자 직고용은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문 건설업체가 직고용을 해버리니, 중간에서 소개비 명목 등으로 임금만 떼어먹으며 불법 하도급으로 생존해왔던 오야지나 페이퍼컴퍼니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이 현실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과 편법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가 난무하던 건설현장을 건강하게 바꾸는 과정이기도 하다.
참고)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건설노조 때리기는 도움 안 된다
2023년 7월 기준 9만 개에 달하는 건설업체의 상당수는 도급만 하는, 그러니까 직접 건설 시공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돈만 떼어가는 페이퍼컴퍼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업 관련 먼허를 불법 대여하여 등록하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지만 정부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전문 건설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 건설 노동자의 직고용을 추진하는 건설노조가 페이퍼컴퍼니들에게는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다. 전문 건설업체 역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준 등을 지키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교섭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