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왼쪽이 '제3자 유인'(금전적 대가, 함께 방문 시 혜택 제공), 오른쪽이 상장·감사장, 인증·보증 광고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공유하기
복지부·의료계,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나선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