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나선다

온라인 매체 통한 불법 의료광고, 내년 2월초까지 집중 점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

등록 2023.12.11 10:32수정 2023.1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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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기간은 12월 11일부터 내년도 2월 10일까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1일 이같이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계획을 알리면서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헀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왼쪽이 '제3자 유인'(금전적 대가, 함께 방문 시 혜택 제공), 오른쪽이 상장·감사장, 인증·보증 광고 사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왼쪽이 '제3자 유인'(금전적 대가, 함께 방문 시 혜택 제공), 오른쪽이 상장·감사장, 인증·보증 광고 사례.보건복지부 제공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불법의료광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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