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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명절인사 문자에 예산 2억 사용, 혈세낭비"

민주당대전시당 성명 "횡령·배임 여부 수사해야".... 대전시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전액 삭감

등록 2023.12.14 17:39수정 2023.1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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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억 원에 가까운 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민주당은 대전시가 시정홍보가 아닌, 시장홍보를 했다며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 장재완

 
이장우 대전시장이 명절 인사 등 개인의 홍보를 위해 2억 원에 가까운 대전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14일 성명을 내 "이장우 시장은 올해 추석과 설 등 명절 인사 문자를 발송하며, 1억 9800만 원의 대전시 예산을 사용했다"며 "대전시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 횡령 및 배임의 소지를 안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2024년 홍보담당관실 예산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료' 명목의 1억 9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예결위에서 김민숙(민주당·비례대표) 대전시의원은 "대전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장이 대전시의 예산으로 일부 시민들에게만 명절인사 등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대전시 관계자의 질의응답을 종합하면, 대전시는 2022년에는 없던 시정 홍보 명목의 문자 발송료 예산 1억 9800만 원이 2023년 책정되어 사용됐고, 2024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책정됐다.

올 해 대전시는 이 예산으로 7만 5000명에게 5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앞으로 1회 추가 발송하면 올해 예산은 모두 소진된다. 문자 발송 대상은 시정협력자로 자생단체나 사회단체, 경제단체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이다.

김 의원은 "문자 발송 대상 명단을 확보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신동의를 얻었는가"라고 따져 묻고 "그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다. 명절인사는 단체장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보내지, 시나 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명단은 각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회원 등의 명단을 취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별도로 수신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 문의 결과, 선거법 58조 제1항 6호에 의례적 인사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동의 없는 문자를 시 예산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을 할 때 의례적 문자는 문제없다는 것이지, 대전시 예산으로 시장 개인적인 인사를 보내도 된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문제가 되자 결국 예결위원들은 '모바일 활용 시정 홍보 문자 발송료'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사용된 2023년 예산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법 위반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대전시가 보낸 문자 내용은 대전시 정책이나 행사 홍보가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대전시 예산이 '시정 홍보' 아닌 '시장 홍보'를 위해 사용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예산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 및 배임 등 법 위반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의 개인 홍보를 위해 혈세를 사용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한편, 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 #명절인사 #혈세낭비 #문자전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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