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강압적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서..."
구속기로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비판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8억 원 대의 뇌물과 불법정치지금 수수 혐의를 두고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8억 원 대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 66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 법원에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검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https://omn.kr/26qp1).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지지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이후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오전 9시 45분 호송차에서 내려 319호 법정과 이어지는 4번 법정출입구로 들어섰다. 지지자들은 연신 "송영길"을 연호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제가 검찰에선 묵비권을 행사했고 법원에선 변호인단과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대신 그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 100여 명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강압적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뇌물·불법정치지금 수수 혐의를 두고는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돈봉투 살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송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