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는 협회와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ㆍ부당해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인뉴스
이들은 ▲고용 문제 ▲인원 감축 ▲근무시간 등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관리·감독한 주체인 원청인 협회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지적한다.
3일 지회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정황이 협회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회와 A업체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협회가 실질적인 사용자라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가한 사실이 밝혀지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민호 수석본부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고용책임과 교섭의무를 노동부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 활동했다고 해고당하는 청소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그런 적도 없을뿐더러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재하도급 관계로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노조 조직 이전엔 협회를 공식적으로 만난 적 없으며 지난해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며 "이들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