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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가구 건보료 연간 약 30만 원가량 인하

등록 2024.01.05 12:12수정 2024.01.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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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2024.1.5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2024.1.5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 원, 연간 30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 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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