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형호
피고인 검찰 진술조서 증거 채택 놓고 수사검사, 피고인 '공방'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전직 고위경찰관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퇴직 후 재직 중인 회사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성씨 측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는 아니라는 구속 전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무관 출신 장아무개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탁아무개(45·별건 구속 재판 중) 씨 사건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장 전 경무관이 지난 2023년 6월 2차례에 걸쳐 성씨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장 전 경무관은 서울청 수사부장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박 아무개 경감이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알고서,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정보 제공 및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총 8000만 원을 받기로 성씨 측과 약속했는데, 검찰이 수수 사실을 확인한 4000만 원은 그중 일부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장 전 경무관 측은 4000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재직 중인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워 평소 친분이 있던 성씨로부터 적법하게 돈을 빌린 것이지, 수사 편의 제공의 대가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수사 편의 제공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도록 힘써준 사실도 없다고 장 전 경무관 측은 주장했다.
다만 오랜 경찰 재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원론적 조언을 했을 뿐, 수사팀을 통해 얻은 정보를 건넨 사실은 없다고 했다.
특히 탁씨가 서울청 금수대 출석 조사를 받을 당시, 박 경감이 탁씨에게 진술 조언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장 전 경무관 측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