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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보조수당' 지급

지난해부터 경기도 거주 피해자에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등록 2024.01.10 14:38수정 2024.0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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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2022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표, 올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계보조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그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또 지난해 3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1회성 지원인 500만 원의 위로금도 함께 지급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경기도 거주자에 국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런 의견 많이 받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를 통해 다른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 차원의 피해자 지원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현재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피해자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2년에 세워져 군사독재 기간인 1982년까지 운영된 아동 강제 수용소다. 해방 이전에는 조선총독부가,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가 운영했다. 부랑아 교화라는 미명하에 40여 년 동안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내렸다.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법률과 조례로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장에서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 작업 이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사과였다.
#선감학원 #경기도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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