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장재완
충남도의회가 수리 및 발의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이 진보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일부 충남지역 기독교단체로 구성된 일부 보수단체들은 주민발의를 통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를 수리해 발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충남의 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이 도의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례 폐지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원고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해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8일까지 정지한 상태이다. 잠정 처분을 계속할 수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3번의 집행정지 잠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한 조례 폐지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4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청구서명의 동일 필적 문제와 서명지 작성 절차상의 하자 등이다. 충남 진보시민사회 단체들은 보수 단체에서 제출한 2만 여명의 주민 청구 서명 중 일부에서 동일인의 필적으로 의심되는 서명을 발견했다.
본안 소송에서는 동일 필적 문제와 서명지 작성상의 절차적 하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퉈질 전망이다. 충남의 한 지역 서명에서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80여 개의 서명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폐지 수리 및 발의 처분 모두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집행이 정지됐다"며 "서명부 전체를 확인한 뒤 절차적 하자를 발견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 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지난 3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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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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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남인권 학생조례 폐지 절차 중단, 본안 소송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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