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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 징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 예금 일괄 조회...

등록 2024.01.12 10:30수정 2024.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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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도청.

경기도청. ⓒ 박정훈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용인시에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에서는 71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경기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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