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주식 거래로 약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를 두고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라고 발언한 가운데,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이와 관련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라고 반박했다.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는 검찰 의견서를 보도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문건 아니냐, 그때 왜 기소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심 기자는 "이걸 보고 이 분이 요새 많이 바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전혀 기본적인 팩트가 맞지가 않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뉴스타파는)이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한 게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날짜를 박아서 보도했다"면서 "2022년 12월 30일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이 문건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문건이다.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라고 말했다.
심 기자는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느냐"라며 "계좌에 있는 숫자는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하는 것과 윤석열 정권 때 수사할 때 달리했는가"라며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욕보여도 되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해당 사안을 두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본 수익이 종료된 구간이 2011년 12월 30일이다. 그런데 3개월 뒤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을 했다"면서 "그 직전에 주가조작 작전과 관련된 주식 거래로 14억을 벌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신부가 들고 온 14억으로 편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