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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는 내 땅, 사용료 내라... 아니면 펜스 설치"

최근 경매서 개인 낙찰 후 안내문 경고... 사천시 "교통방해 시 형사고발"

등록 2024.01.17 15:20수정 2024.0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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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온 도로(지목상 대지)를 낙찰 받은 개인이 도로에 개인 사유지 표시를 해둔 모습. ⓒ 뉴스사천


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받은 토지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새 토지 소유자가 도로 밑 하수도나 수도관 철거를 요구해 지자체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1029-1번지 도로(기타도로) 한 가운데 락카로 '개인 사유지'라고 칠해 놓은 것이 발견돼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면적은 28㎡(8.4평)이며, 인근 아파트 진입로 겸 마을 안길로 사용되던 길이었다. 이어 경매에서 해당 토지(기타도로)를 낙찰 받은 사람이 인근 아파트에 해당 토지 사유권을 주장하며 안내문을 붙였다. 이 아파트는 1998년 2월 사용 승인됐으며, 33세대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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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면 한 아파트 세대마다 붙은 안내문. ⓒ 뉴스사천


이 안내문에는 "아파트 뒷편에 락카로 칠해 놓은 부분은 수신인(아파트 주민)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상 대지로 발신인 소유"라며 "수인인(아파트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매달 사용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토지에 매설돼 있던 수도계량기와 지하시설물(수도관 등)을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하고,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주차장에 차량 진입을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도로(지목상 대지)는 지난해 12월 23일 타지역의 한 개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천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상태다.

한 아파트 주민은 "30년 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도로가 확장 개설됐고, 당연히 사천시에 기부채납이 돼야 했을 것인데, 업체 부도로 경매에 떠돌다가 이제 와 개인소유라며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이 주민은 "수십 년 간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 개인이 낙찰 받았다고 해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인터넷 검색하니 전국에 비슷한 소동이 계속되더라. 고작 8평에 5000만 원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사천시 "인근주민에 합의 요구,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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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곤양면 한 기타도로(지목상 대지)를 낙찰 받은 사람이 개인 사유지라고 표시한 것 ⓒ 뉴스사천


사천시 건축과는 "만약 토지주가 교통을 방해하는 펜스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면 교통방해 등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며 "사천시에서 기존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 경매에 넘어가 비슷한 분쟁을 겪은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된 도로가 여러 곳에 있다. 해당 도로에 교행이 방해될 정도로 인공시설물 설치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도로로 이용되는 곳을 개인이 임의로 막거나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최근 지자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를 새롭게 구입한 토지주가 지하에 있는 수도관과 하수관 등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곳이 2~3곳 있었으나, 모두 사천시가 이겼다. 토지 사용료 역시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근 주민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는 원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원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 부분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원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사천 #토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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