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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1년 구형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결심공판, 오 군수 측 '무죄' 호소... 2월 14일 선고

등록 2024.01.17 14:42수정 2024.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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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 측은 '무죄'를 호소했다.

오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1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판사) 심리로 열렸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지난해 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돼 왔다.

오 군수의 선거관계자 ㄱ씨가 선거 때 오 군수의 카드로 900만 원을 인출하고, 오 군수를 지지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활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 이번 사건은 오 군수가 선거운동 비용을 제공했는지, ㄱ씨가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ㄱ씨가 속여서 무단으로 카드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심문 때 나온 내용을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믿기 어려운 점이 확인됐다"라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기에 징역 1년을 구형한다"라고 했다.

오 군수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ㄱ씨한테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카드로 돈을 인출해 변제금을 갚기도 했으며, 최근 사기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면서 "선거 관련한 돈이라면 거래내역이 드러나는 카드로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현금을 주었을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었기에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다.

또 변호사는 "오 군수는 급여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간 사실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문자메시지 알림도 오지 않아 알 수 없었고, ㄱ씨가 현금을 인출한 사실도 몰랐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오태완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번 선거는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군민들도 자부한다"라며 "매수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2022년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해 11월이 돼서야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열린다.

한편 오태완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의령군청 출입기자들과의 저녁식사 간담회 자리에서 여성기자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오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선고 공판을 지난해 12월 5일 열려고 했다가 1월 16일로 연기했고 다시 2월 15일로 미뤘다.
#오태완 #창원지방법원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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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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