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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 안 낳으면 1000만원 벌금? '황당 공약' 출마자도 '적격'

'남근탑' 공약으로 후보 교체됐던 남원환 예비후보, 심사 통과... 민주당 검증기준 논란 계속

등록 2024.01.18 15:39수정 2024.0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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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적격심사를 통과한 남원환 대구 달서구병 예비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서' 내용.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남근탑' 설립 공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 이번에는 '아이를 낳지 않은 국민에게 벌금성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병 출마를 앞둔 남원환 예비후보는 적격심사 때 제출한 의정활동 계획서에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인구부양의무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만 30세부터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만 원씩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만 40세가 되는 해에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만 41세부터는 100만 원씩 줄여 50세에는 100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비출산에 징벌 성격의 과세를 하겠다는 격이다.

그런데 남 예비후보의 '황당 공약'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2022년 6.1 지방선거에 민주당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후 남 예비후보는 SNS에 "동촌 야산에 미군을 위문하러 온 마릴린 먼로 이야기, 방촌동 야산의 여근곡 이야기를 엮어 사람이 모이는 동구를 만들자"며 '남근탑' 설립을 약속했다. 이 공약이 여성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민주당은 공천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진행, 후보를 교체했다. 

물론 독특한 의정 계획을 내놓거나 과거 공천에서 배제됐던 이력이 적격심사에서 직접적인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만든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에 따르면, 당은 예비후보가 강력범이나 성폭력 범죄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정했다. 또 부적격 심사 기준도 부정부패나 경선 불복, 파렴치 민생범죄, 성희롱 등 9가지 사유만 있다. 

하지만 공약 자체가 민주당의 기조와 맞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후보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적격심사의 허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너무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내놨던 인물이 출마하더라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긴 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심사과정에서 그런 걸 거르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처장은 "굳이 그게 심사항목에 없다고 할지라도, (지난 선거에서 물의를 빚었던 후보라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남 예비후보의 인권의식이나 가치관이 시민을 대표하기에는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통과시킨다? 민주당의 가치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1심 유죄가 나온 황운하 의원, 2020년 '미투논란'으로 공천배제됐던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도 적격으로 판정, 심사 기준을 두고 비판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회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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