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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충남도와 홍성군은 홍성군 장곡면에서 농부산물 수거·파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 충청남도
충남도가 농민들에게 농업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해 퇴비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나섰다.
충남도에 따르면 고춧대와 깼대 등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전체 산불의 35%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충남도는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인근 농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도 산림자원과와 홍성군 산림녹지과, 홍성군 산림조합 관계자 4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4월 홍성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충남도는 이날 “캠페인에선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했다”며 “산불 취약지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은 물론 토양도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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