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결과 단독 특허가 아니었다.
이희동
이수희 구청장은 이 기술이 강동구청의 단독 특허라며 많은 지자체들이 이 특허를 많이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당 특허가 '공동특허'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립서비스'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박준영 변리사는 "공동특허의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 타인에게 실시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선 공동출원인 모두의 동의(즉, A업체의 동의(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자체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려면 A업체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기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그냥 용인해줄까요? 상식적으로 결국 A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A업체측은 "공동특허라고 해도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장 강동구와 A업체의 계약 이후 영등포구가 A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컨대, 강동구는 '단독 특허'라며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였고, 이 홍보는 특정 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주었다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단독 특허라고 말했을까요? 아님,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한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요구안만 부결되면 이 사건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다음 기사에서는 강동구청과 A업체가 맺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이상한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강동구청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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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사회학, 북한학을 전공한 사회학도입니다. 물류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2022년 강동구의원이, 2026년에는 서울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정치, 정치의 일상화를 꿈꾸는 20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제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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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의 희한한 '단독 특허'...무산된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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